제목
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에 매출액 전액을 입금하여 처분청도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