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매출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매출누락액이 전부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 당시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xx년 제1기 부각가치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8416심판(2021.04.26)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에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