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35444 (2015.04.23)
판례
- 제목
-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 요지
-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사 건
2015두35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1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4-누-51069판례(2014.12.05)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