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요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이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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