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에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각 임대사업장 별로 임차인들과 신고용 계약서와 실질 계약서 등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들로부터 이중계약서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명시한 확약서를 수취하였으며, 수입금액에 관련된 장부를 신고용과 실제 임대료를 관리하는 장부로 별도 만들어 관리하였고, 신고용과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가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시설비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시설을 먼저 제공하고 원금 상환의 개념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차액을 수취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시설비의 성격이 시설 임대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행위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아 특례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165심판(2019.11.22)이 건 매출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