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계좌는 청구법인 명의가 아니기는 하나 대표이사 본인의 실명계좌이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