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B가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단순히 인적용역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ㆍAㆍB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및 사업자 각자의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사업을 수행한 실제 사업자 및 사업자별 지분율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