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 포탈 등에 대해 유퇴가 확정된 점,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 별도의 이중장부가 없고,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를 위해 청구인이 적극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에서 종합소득세 포탈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1384심판(2010.09.09)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취소)
  • 참조결정조심2014서4137심판(2014.12.23)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796심판(2017.12.07)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