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취소)
요지
소득은닉수단으로 차명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 포탈에 대한 검찰불기소 등을 감안하여‘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 7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997심판(2016.11.11)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4505심판(2016.12.15)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942심판(2018.10.25)청구인의 부(父) ◎◎◎이 ▣▣▣▣▣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2943심판(2018.10.25)청구인의 부(父) ◎◎◎이 ▣▣▣▣▣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인6123심판(2023.07.25)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