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부(父) ◎◎◎이 ▣▣▣▣▣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한 점, ▣▣▣▣▣의 건물 및 토지 역시 청구인의 명의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온 점, □□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1384심판(2010.09.09)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46심판(2011.06.29)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