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음.
요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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