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명의의 쟁점계좌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건자재 매출대금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잼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을 제외한 매출만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이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1384심판(2010.09.09)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