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바 처분청이 쟁점주식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의신탁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들에서 발생한 배당ㆍ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쟁점해외법인들을 설립하여 쟁점주식들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행위는 불법적이고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2744심판(2012.11.15)무기명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주식 전환하면서 이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개시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805심판(2011.01.07)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부1384심판(2010.09.09)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서2550심판(2014.09.30)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4531심판(2017.02.06)청구인이 쟁점빌라 분양대금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838심판(2018.10.24)청구인이 해외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125심판(2018.02.12)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4837심판(2018.10.24)쟁점증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