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빌라 분양대금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 및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고 쟁점빌라를 취득한 뒤,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자금대여계약서, 금융거래에서 확인되는데 반하여 이러한 행위가 가장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빌라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등 제3자인 **은행이 청구인 및 ***이 통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에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이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쟁점급여가 ***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쟁점급여를 지배·관리하였다는 등 별도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급여로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빌라 또는 쟁점빌라의 취득자금 등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97심판(2016.11.11)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