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해외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SPC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주주명부에는 OO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30%의 고율로 과세되고 효성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바, 청구인 본인 명의가 아닌 비거주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고율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을 상증법 제45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OO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97심판(2016.11.11)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