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요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날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 보유기간은 1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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