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기명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주식 전환하면서 이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개시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전환사채는 무기명식으로 권리이전시 사채원부에 등재할 필요가 없고 그 사채원부에는 명의수탁자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약자를 관리하는 임의서식에 불과하여 공사채등록부상 사채권자는 ㅇㅇㅇ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0523심판(2009.06.29)비상장주식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서0997심판(2016.11.11)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