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8조 [ 사채원부 ]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2011.04.14 개정)
2.
채권의 번호(2011.04.14 개정)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2011.04.14 개정)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2011.04.14 개정)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2011.04.14 개정)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