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취소)
요지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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