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79조 [ 기명사채의 이전 ]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