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왔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정책본부 직원들을 시켜 계약서 작성, 형식적 매매대금 지급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본부 직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등 20**년 거래시까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통제 권한을 보유하면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443심판(2015.12.22)국내 거주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97심판(2016.11.11)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5서0038심판(2006.04.13)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