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여의제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이로써 명의신탁사실은 추정 할 수 있고,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과세처분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서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