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거주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상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5조의2 에서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외국법인의 주식에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4042심판(2007.04.17)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3125심판(2018.02.12)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