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2조 [ 정의 <개정 1993.12.31> ]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1.01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2013.01.01 개정)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5호 부칙 제3조]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2010.12.27 개정)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199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