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2조 부칙

2013.01.01 제11615호

2013.01.01 제116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