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을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2011년 동안 판매촉진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997심판(2016.11.11)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광3497심판(2017.11.23)쟁점모델하우스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및 업무무관 사적사용액 등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5159심판(2018.04.25)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보험계약 중도해지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②?③금액 및 청구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