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보험계약 중도해지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②?③금액 및 청구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②?③금액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 지급 또는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으로, 「보험업법」 제98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쟁점①금액은 「보험업법」 제98조 등을 위반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지 않고, 지급내역이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④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고정자산관리대장 등에서 청구인이 감가상각하여 왔고,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한 사실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④금액을 각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025심판(2016.07.28)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550심판(2014.09.30)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4258심판(2018.12.2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