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연금보험 해약손실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보험모집수당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5159심판(2018.04.25)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보험계약 중도해지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②?③금액 및 청구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