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모델하우스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및 업무무관 사적사용액 등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이 투입한 개인자금의 원천 및 동 자금이 쟁점분양사업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쟁점모델하우스의 추가 시공한 대가로 시공업체에게 OO억원을 지급한 점,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 임대가 이루어진 점, 쟁점모델하우스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이 약 OO억여원으로 산정되어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상으로 양수도한 쟁점모델하우스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평가금액을 청구법인①에게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②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및 사적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550심판(2014.09.30)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0330심판(2012.11.02)단순계상금액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77심판(2023.02.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