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계상금액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요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사서를 수취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없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은 가호하다는 측면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부4940심판(2014.03.24)원재료비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3670심판(2014.07.1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1754심판(2014.09.25)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585심판(2015.02.02)이중으로 경비를 계상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