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재료비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대리인의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으로 보기 어렵고, 가공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330심판(2012.11.02)단순계상금액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