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의 거래시기는 쟁점주식 거래와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330심판(2012.11.02)단순계상금액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