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으로 경비를 계상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조사대상연도 3년 동안 가공계상한 필요경비는 ○○○○백만원으로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고액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실제 재고와 전산상 재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가공경비 계상이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이와 같이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계정별 원장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은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714심판(2014.02.24)증빙없이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330심판(2012.11.02)단순계상금액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