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약정금액은 ○○백만엔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해 계약금액을 △△백만엔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수출자와 설비구매계약시에는 계약금액을 □□백만엔으로 수입통관시에는 ◇◇백만엔으로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았으며, 가공 계상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과다손금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330심판(2012.11.02)단순계상금액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