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23.06.27 개정)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3.07.01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6.27 대통령령 제3360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