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부칙
2023.06.27 제336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금품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제5항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둔 보험회사는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을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로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제2호 중 "「은행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