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의 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거주자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소득에 한해서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밖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되는 과세소득이라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원자재구입대금인 것처럼 허위 기장하여 인출한 후 취득한 소득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등의 성질을 띈 소득이 아닌 한, 위 소득발생시 시행된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형상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