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야간주거침입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
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청구사건을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아니하고 변호인없이 개정심리한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