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검사가 필요적 변호사건(형사소송법 제282,제283조)에 해당하는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법조 중 1개로 하여 공소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위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만이 있을 뿐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음은구 헌법(62.12.26. 개정) 제8조와동 헌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필요적 변호사건을 심리판단함에 있어 변호인 없이 개정한 것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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