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SPC는 △△△의 개인재산을 보유?관리하는 용도로만 이용된 해외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쟁점SPC가 CS에 설정한 계좌는 △△△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하여 변칙적으로 예금을 증여받은 점,쟁점증여와 더불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1차증여시에도 △△△의 차명계좌인 쟁점SPC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여러 단계의 SPC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하여 소유자의 추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증여를 받는 과정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828심판(2012.06.05)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및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97심판(2016.11.11)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