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및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요지
청구인은 한국 및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b)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인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이 OOO 등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법인명의 계좌에 대한 인출서명권자인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에 귀속하는 소득 및 명의상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등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며, 이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645심판(2011.06.27)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3654심판(2014.09.01)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압류하였는데 과점주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 국기법 제40조 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4113심판(2014.11.28)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170심판(2015.10.28)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