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징수법 상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제한은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환가를 계속 할 수 있어 제3자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상 공매제한을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828심판(2012.06.05)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및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