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관련 미국 소득세법 규정에는 당해 전제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거주자로 취급받기 위해 부부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전제조건 없이 미국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선택한 이후에는 미국거주자이기 때문에 전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내용 안내이고, 미국거주자로 간주받기 위한 선택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소득세 기한 내에 부부합산신고를 해 왔으므로 미국거주자에도 해당한 점, 청구인의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어 청구인은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828심판(2012.06.05)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및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5191심판(2014.09.18)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2007중5121심판(2008.04.25)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중1645심판(2018.06.19)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787심판(2024.07.02)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