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의 직업, 재산 등이 국내에 있고 외국거주기간에 비해 국내체류기간이 350일에 달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소득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로 판단되고, 조사청이 쟁점외국법인을 현지확인한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법인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지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기간 중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170심판(2015.10.28)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