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 영주권자로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청구인은 연평균 **일 정도이고 가족들은 **일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라오스 소재 ▣▣그룹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우편물 수령의 편의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389심판(2006.07.10)비거주자 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90심판(2010.12.20)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7서2360심판(2008.10.17)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시기 및 국외원천소득 합산과세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서0873심판(2017.04.05)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170심판(2015.10.28)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47심판(2018.08.27)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21심판(2021.10.18)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