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므로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5121심판(2008.04.25)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중1645심판(2018.06.19)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5052심판(2019.08.26)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