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취소)
요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어서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산보유 상태 및 생활관계 등에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0510심판(2010.04.21)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1675심판(2011.01.07)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중2790심판(2010.12.20)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서0170심판(2015.10.28)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