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기각)
요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에게 동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5121심판(2008.04.25)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3583심판(2011.07.08)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134심판(2011.02.25)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