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510심판(2010.04.21)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3548심판(2011.11.25)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181심판(2012.03.08)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472심판(2012.03.08)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621심판(2012.04.13)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310심판(2012.04.16)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143심판(2012.04.19)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1623심판(2012.05.10)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404심판(2012.06.19)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439심판(2012.06.19)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596심판(2012.06.27)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887심판(2012.08.20)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911심판(2012.09.19)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