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583심판(2011.07.08)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3548심판(2011.11.25)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